대구지검은 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주용 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주용 동구의원은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책임 당원을 직접 찾아가 경선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게 한 뒤 인건비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에게 공천을 준 이재만(60·구속) 전 최고위원을 위해서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모바일 투표를 적극 홍보하라는 중앙당 방침이 있어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기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주게 됐다”며 “정치 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이니 선처해달라”라면서 “어린 자식들 앞에서 명예를 지키고, 계속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9시 5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