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구속…보석신청도 내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로 반출해 원산지를 세탁한 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반입한 이 수입업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자여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특가법 위반(관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여)씨는 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증인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등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도주 우려가 없고, 직원들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보석신청서도 냈다.

김씨는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2만8962t(시가 약 43억 원)과 선철 2010t(약 11억 원)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10월께 북한산 성형탄 4156t(약 8억 원)의 품명을 세미코크스로 허위신고해 반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2017년 8월 5일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진 이후 기존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의 반입로가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했으며,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무연성형탄을 싣고 러시아 홈스크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실은 뒤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품명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기도 했다.

앞서 대구지검 금융·경제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특가법 위반(관세)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이씨 등이 운영한 5개 업체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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