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영업 정지

상주시 화동면과 낙동면 지역에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 더미.
상주시는 9일 지역에 있는 방치 폐기물 우려 사업장 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도에 대한 사각지대를 악용한 폐기물 불법투기가 사회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하자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역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점검에 나선 것.

이 결과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업체 2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1개소 등 3곳을 적발해 과태료 650만 원과 과징금 1000만 원,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을 상습적으로 유발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상주시가 청정 상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민원 다발 발생 사업장과 최근 1년 이내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및 미점검 사업장, 환경 오염물질 배출 우려 지역 사업장 등을 위주로 점검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