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항소심서도 징역형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와 이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새벽 3시 25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오락실 앞 도로를 걷던 중 A씨(34)와 어깨가 부딪치자 말 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A씨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행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비틀거리던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도로변 철제난간에 머리를 부딪친 뒤 새벽 4시 14분께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특히 이들은 A씨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별다를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했고, 순찰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오자 범행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유족과 합의했고,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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