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주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해 군청 고위간부들이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의 민원제기 내용의 일부 사안에 대해 경찰의 사실 확인과 연장계약의 백지화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주군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05년 10월 준공해 하루 6000t의 시설처리용량을 갖췄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이산에서 위탁운영 해왔고, 이번 입찰 결과는 ㈜이산이 주관사, ㈜미주이엔지가 부주관사로 선정했다.

지난해 6월 당시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이었던 J씨가 연장계약 당시 내용에 대해 지난달 20일 성주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J씨는 “지난해 6월 8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인 ㈜이산 측에서 연장계약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갱신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연장결정됐으며, 그 후 인사조치로 연장계약이 백지화된 내용은 후임 관계자에게 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요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후임 소장 O씨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 상하수도사업소장 O씨가 지난해 7월 23일 전보발령 났을 때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이미 결정 났다”는 발언과 함께 당시 ㈜이산 본부장 등에게 “성주 2곳과 경북도내 업체 가운데 선택해서 당신들이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참여하라”는 발언 배경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입찰 당시 지역업체 가점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30%의 지분참여 컨소시엄 구성 이유, 재무부서 계약심의의 경우 금액문제만을 다뤄야 하는데 발주방법을 바꾼 이유 등의 당시 상황을 두고, “과연 일부 부서장 독단으로 결정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아있다.

당시 당선자 신분인 이병환 군수가 지난해 6월 29일 부군수에게 연장계약 부분을 두고 질책했다는 내용과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한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J씨를 전격 인사 조치 한 부분에 대해 석연찮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의혹을 제기한 진정인 A씨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선정된 관리대행업체의 위법 여부 연장 선상에서 경북도 감사결과에 따른 일부 사안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며, 공정하고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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