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정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과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 을) 의원은 9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 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유포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 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반한 운영·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황희·전재수·위성곤·윤관석·송기헌·김해영·이훈·박홍근·이찬열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박 의원은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 이유에 “단순히 영웅 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앱 운영자는 이들이 제공하는 단속정보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늘려 광고수익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음주 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빠르게 보급되면서,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뿐 아니라 음주 운전 이상으로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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