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이하 중진공) 경북동부지부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뒤에 고용과 수출 확대 등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받은 우리 중소기업 성과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진공은 고용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추가로 정규직을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1인당 0.1%p씩 최대 2.0%p 환급을, 수출의 경우 12개월간 첫수출 또는 5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올린 기업은 0.2~0.4%p를 환급해 준다.

이번 이자환급 신청은 2017년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검색창에서 ‘이자환급’을 찾은 뒤 매뉴얼을 참조해 신청하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중진공에서 성과창출 여부를 확인해 이자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알림광장-공지사항 메뉴에서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온라인신청 안내’를 참고하거나, 중진공 본사 기업금융처(055-751-95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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