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온라인 신청
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받은 우리 중소기업 성과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진공은 고용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추가로 정규직을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1인당 0.1%p씩 최대 2.0%p 환급을, 수출의 경우 12개월간 첫수출 또는 5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올린 기업은 0.2~0.4%p를 환급해 준다.
이번 이자환급 신청은 2017년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검색창에서 ‘이자환급’을 찾은 뒤 매뉴얼을 참조해 신청하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중진공에서 성과창출 여부를 확인해 이자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알림광장-공지사항 메뉴에서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온라인신청 안내’를 참고하거나, 중진공 본사 기업금융처(055-751-954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