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 등 피난 안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로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이에 문경소방서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화재 등 위급사항 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스티커 배부, 경량칸막이 앞 물건적치 금지 및 공동주택 내 홍보 현수막을 설치 협조 하는 등 피난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와 같은 피난설비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피난 설비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