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석 전 영천시장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공판이 9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제11형사부 손현찬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는 영천시청 5급 사무관 A씨(56·구속)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A씨의 뇌물수수를 부인함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조사한 진술을 재차 심문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사항 외 특별히 관심을 끌만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A씨는 5급 사무관 승진 이후 김 전 시장이 “시중에 5000만 원 주고 승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말에 “억울해서 누구냐,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이후 생각에 돈을 달라는 이야기로 들려 5000만 원을 쇼핑백과 프라스틱 상자에 담아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받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B국장이 시장에게 승진 인사했느냐는 말에 안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제판에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나눠 담아 김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또 2016년 6월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A씨의 아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전달했으나 하청도 못 받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최무선 과학관 개선공사 사업비 1억(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5억으로 증액한 부분과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A씨가 김 전 시장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

변호인 측은 A씨에게 뇌물액수와 뇌물제공 시점을 번복한 점과 3000만 원을 담은 넥타이박스의 시연과 함께 뇌물 전달의 부적절한 점을 부각시키며 변론을 전개했다.

이러한 공방 속에 이날 공판은 2시간을 넘겨 오후 4시 25분께 종료됐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검찰 측 증인 3명과 변호인 측 증인 2명 출석해 속개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김수용 영천시장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공판이 열렸으며 C씨와 D씨를 증인 신청, 오는 30일 오전 10시 재판이 진행된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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