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구서만 12건 발생

지난 7일 오전 대구 동구 한 병원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손에 날카로운 흉기를 쥐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사와 간호사에게 “1만 원을 달라”며 소리를 질렀다. 험한 욕설도 내뱉었다. 의료진이 요구를 거절하자 “자해를 하겠다”며 겁박까지 일삼았다.

그는 앞서 지난 5일에도 이 병원을 찾아 돈을 요구했다. 당시 의사가 요구를 거절하자 병원 바닥에 드러누워 20여 분 동안 진료를 방해했다.

기초수급생활 대상자였던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6년 10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총 155차례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A씨(66)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 병원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폭행사건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달서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취객이 이유 없이 의사와 직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두 달 뒤 중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진료에 불만을 품은 취객이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에게 폭행을 가했다.

같은 해 11월 28일 달서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복통으로 치료받던 만취자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주변 기물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이들 모두 업무방해와 폭행 등으로 구속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응급의료 현장 등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병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12건 중 3건의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 출동해 범죄를 제압하고 폭행 수준이 가볍더라도 진료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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