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직권면직처분 취소 기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박탈당한 대구의 한 경찰관이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전 수성경찰서 소속 A씨(34·여)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7월 3일 순경으로 임용돼 시보임용기간 중이었던 A씨는 2016년 3월 1일 오전 0시 15분께 수성경찰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녀는 전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선배 경찰관 3명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 등록을 하고, 2차에서는 짬뽕을 안주 삼아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기도 했다.

대구경찰청은 2016년 3월 8일 A씨를 해임한다는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했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2017년 11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3월 14일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한 뒤 5월 2일에는 직권면직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다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소송에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해 취소돼야 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자세라고 보기 어렵고, 주취의 정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보다 훨씬 높아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구경찰청의 각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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