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2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0일 밝혔다.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일반 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703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82만 명)보다 21 만명 늘었다.

신고는 1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업종별로 미리 안내한 날짜를 참고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연간 매출액 24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가 21일까지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2월 9일)보다 빠른 이달 31일까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된다. 특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2년까지 늦출 수 있다.

국세청은 배달 앱,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관련 결제자료를 분석한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72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등 탈루가 빈번한 유형도 개별 안내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도 별도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주요 신고 항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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