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경마 배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연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삭)로 승마 교관 A씨(4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19일께 연인 B씨에게 “내가 승마장을 하면서 말을 많이 구매한 적이 있고, 모 회장에게 사준 경주마가 부산에서 경마에 참가한다. 반드시 순위권 안에 들어오니 배팅해봐라”라고 속인 뒤 20만 원을 송금 받아 경마 경기에 배팅했다가 돈을 모두 잃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경기에 배팅해서 돈을 땄다고 속인 뒤 B씨에게서 2017년 3월 22일까지 70차례에 걸쳐 9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아버지와 형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통화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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