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2015년 12월 19일께 연인 B씨에게 “내가 승마장을 하면서 말을 많이 구매한 적이 있고, 모 회장에게 사준 경주마가 부산에서 경마에 참가한다. 반드시 순위권 안에 들어오니 배팅해봐라”라고 속인 뒤 20만 원을 송금 받아 경마 경기에 배팅했다가 돈을 모두 잃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경기에 배팅해서 돈을 땄다고 속인 뒤 B씨에게서 2017년 3월 22일까지 70차례에 걸쳐 9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아버지와 형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통화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