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는 11일 도체육회 회의실에서 제10차 경기력향상위원회(위원장 노순하)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여자컬링팀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의 책임을 물어 김민정 감독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경북도컬링협회와 김경두 전 부회장의 컬링 보급ㆍ발전 및 평창동계올림픽 성과까지의 공로는 인정되지만 팀킴의 호소문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일련의 사태 또한 중대하다면 이 같은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작년 11월 여자컬링팀 호소문 발표 이후 같은 달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주간에 걸쳐 정부합동감사(문화체육관광부·경상북도·대한체육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경두 전 대한컬링협회 부회장이 12원 4일 전가족의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직 등 행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김민정 감독에게도 서면으로 사전의사를 확인했으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정부합동감사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컬링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도체육회 규정에 따라 김민정을 훈련 불참·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 근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면직 조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체육회는 김 감독을 면직처리 함에 따라 현재 지도자 1명(임명섭 코치) 체제의 훈련시스템을 보완하는 신임 지도자 채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컬링사태와 관련한 정부합동감사 처분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조치는 경상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