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한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에게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욱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지방의원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 당시 이재만(60·구속) 전 최고의원을 위해 단기 일반전화 10대 이상을 설치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했고 중복으로 이 전 최고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을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 특성상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지방의원 자리를 놓고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방의원 5명과 범행이 비슷한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대구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 전 최고의원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회사원 A씨(31)는 지난해 2월 21일 단기 일반전화 5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했다.

이후 12차례에 걸쳐 이재만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방의원 5명과 함께 기소된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관계자 18명(1명 불출석)에게는 각각 150∼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착신전환된 전화를 통해 각종 여론조사에 2∼3차례씩 응답한 혐의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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