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호)는 지난 11일 지역농협 및 산림조합 등 8개 조합 관계자와 농협중앙회 칠곡군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3월 13일 실시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주요절차 사무안내 및 업무협의, 조합임·직원 선거운동 등 선거관여 행위 근절안내 및 위법행위에 대한 위탁선거법 안내 등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칠곡군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회 및 조합관계자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를 2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돈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 실시를 위해 조합장선거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수시로 관련 법규를 안내하면서, 병행해 사전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