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공명선거실천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호)는 지난 11일 지역농협 및 산림조합 등 8개 조합 관계자와 농협중앙회 칠곡군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3월 13일 실시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주요절차 사무안내 및 업무협의, 조합임·직원 선거운동 등 선거관여 행위 근절안내 및 위법행위에 대한 위탁선거법 안내 등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칠곡군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회 및 조합관계자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를 2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돈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 실시를 위해 조합장선거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수시로 관련 법규를 안내하면서, 병행해 사전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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