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명, 업체전화번호를 가로 10cm, 세로 2cm 크기로 기재하면 된다.김천시
김천시가 다음 달부터 도심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한 ‘현수막 실명제’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수막 실명제가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홍보부족으로 1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2월 1일부터 불법 현수막과 실명제 동참하지 않으면 현수막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를 계획이다.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명, 업체전화번호를 가로 10cm, 세로 2cm 크기로 기재하면 된다.

시 지정 게시대나 육교에 내붙이는 현수막에 우선 적용되며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은 각종 정보를 알리는 현수막은 일선 시군에 신고한 후 지정된 게시판에 붙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 현수막으로 철거와 동시에 10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내 불법 현수막 관리를 위해 2명의 단속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워낙 단속범위가 넓어 미쳐 철거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며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줄여나가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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