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
안동시는 최근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다중 이용업소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 한 날부터 2년마다 1회씩 실시해야 한다. 이에 시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점검대상, 절차, 기한 등을 우편으로 통지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안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정기점검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점검 결과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정기점검을 통해 편의성,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 건축물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가치 제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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