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 면허세(면허)를 총 1만 1289건에 2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와 허가, 인가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 없이 현금 자동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 카드와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지방세 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 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된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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