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에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혜택

군위읍 위천 둔치를 따라 지전거를 타고있는 한 군민.
군위군은 올해에도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13일 도시새마을과 도시개발담당에 따르면 2016년 보험가입에 앞서 작년 6월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으며,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작년부터 매년 갱신해 왔으며 올해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

특히,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한 보험혜택 마련으로 더욱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격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시 10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때 10만 원부터 8주 이상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 운영결과, 2017년에는 자전거 사고로 9명에 182만 5000원이 지급되었고, 2018년에는 자전거와 차량 간 사망사고로 1000만 원을 보상받는 등 2명에 1010만 원이 지급됐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만 군수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자전거 도로의 정기적인 시설물 정비 등으로 녹색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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