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불법선거운동 관여, 시·구의원 5명 당선무효형
법원 "여론형성 개입 죄질나빠"…형 확정땐 보궐선거 불가피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원 5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또 다른 기초의원도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은 상태여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 당시 이재만(60·구속) 전 최고의원을 위해 일반전화 10~20대씩 설치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중복으로 이 전 최고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을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자신들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을 받는 것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돼 지방의원 자질이 있는지 의문도 생겨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동구의원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덕 북구의원 또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수백 명에게 16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8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방의원 5명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가 나자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범죄에 대한 당연한 선고결과이며, 대구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불법여론조작에 가담한 지방의원들을 당에서 제명하고,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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