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고속버스에서 앞자리에 탄 승객을 추행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준강재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는 우등 고속버스에서 앞 좌석과 창문 사이 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앞에 앉아 있던 10대 여자 승객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 3명이 유죄 평결, 4명은 무죄 평결을 냈지만, 법원은 유죄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다수결로 무죄 평결했으나,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서 배심원 평결결과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2015년 고속열차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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