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 국외여행 규칙 개선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 감시 강화에 본격 나선다. 관련기사 6면

이는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가이드 폭행 파문으로 기초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무용론이 확산하는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셀프 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방안 마련, 정보공개 확대, 페널티 적용 등이 골자다.

공무 국외여행의 심사위원장은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맡도록 했다. 현재 지방의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지방의회는 전국 153곳으로, 자신들의 국외여행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 심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심사 기간도 여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현행 ‘출국 15일 이전’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개선한다.

공무 국외여행이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회기 중에는 공무 국외여행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보공개 역시 확대한다.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면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안은 표준안으로, 각 지방의회는 이를 기본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한 자체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방의원의 국외 여비 등 지방의회 경비 편성이나 지출에서 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교부세를 감액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예천군 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은 총비용 61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동부, 캐나다로 연수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모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했고 당시 상황이 동영상을 통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번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정 노력 없이는 이번 예천군 의회 사태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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