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준수 차질·분양가 상승 부작용 속출
탄력근로제 유연성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촉구

건설현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지역건설업계와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 현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고 주 52시간 근무로 공사 기간이 3개월 이상 늘어나 공사금액이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착공하는 아파트 건설 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금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지역민들은 기존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분양하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기존의 공사현장은 공사 기간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파트 건설업체의 경우 분양가가 정해진 상황에서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예상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역 공동주택 건설현황은 지난해 말 준공예정인 3개 업체가 아직 준공하지 못하고 있고 7개 업체가 착공을 해 공사를 하고 있다. 3개 업체는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시간이 곧 돈’인 건설업계의 공기 연장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기 부족 현상은 현장 운영시간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건설업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이처럼 건설업의 공사비와 공사 기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보완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관련한 계약변경에 대한 기본적 업무 원칙만 마련한 수준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위해선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지만, 노 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기 부족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48개 사업 중 35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와 합의한 시점에서 계획한 3개월 단위의 근로자 업무가 변경될 경우 계획 변경 후 재합의가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3개월 단위의 근로자 업무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탄력근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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