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만명 혜택…15일부터 신규 대상자 지급 신청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면서 총 239만 명이 혜택을 보게됐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신규대상자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급 대상 변경에 따라,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 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 명 정도였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 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 명이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해주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복지부는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지 않고 싶을 때는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 원만 지급받았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 원 전액이 지급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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