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0건 처리

포항시 북구청 건축허가과 전경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권태흠)이 주민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는 지난 2017년 07월에 건축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대장 변경·말소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 시 행정 관서에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囑託 ·대등한 지위의 관청간에 행해지는 위임) 처리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530건(멸실등기 307건·표시변경 등기 223건)의 무료 대형 서비스를 북구청이 제공했다.

이에 따른 등기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면 법무사 사무실 등에 의뢰해 등기하였을 경우, 건당 주민 부담 비용이 6만~10만원 정도 절감됨은 물론, 교통·시간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등기 촉탁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말소 신청 시 등록면허세 7200원(증축·추인 등으로 인한 등록은 그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름)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 북구청 건축 허가과 등기촉탁 담당자(054-240-7485)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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