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소 정량보다 적게 제공…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 지적

▲ A씨가 제보한 한재미나리단지 한 식당의 생삼격살 3인분(4점).항의하자 1점을 추가했단다.독자 A씨 제공.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재미나리 단지의 한 대형음식점이 손님에게 규정보다 적은 양의 고기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일부 비양심적인 음식점이 지역 이미지에 억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조리해 제공하는 육류 등 식품 주재료의 중량(1인분) 기준을 업소자율(가격표에 표시)에 맡기면서 업소마다 기준 중량이 달라 혼란을 초래하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더욱이 현행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은 업소가 가격표에 표시한 중량을 지키지 않으면 기준 중량의 30% 이상이 부족했을 때 1차 적발에 7일 영업정지, 20% 이상∼30% 미만은 고작 시정명령 정도이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업소가 손님에게 제공한 육류 등 주재료의 중량이 20% 미만 부족할 때는 아예 처벌규정 자체가 없는 등 솜방망이 규정으로 더욱 촘촘한 업소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친구와 함께 청도군 한재리 한 식당을 방문했던 A씨(포항시)는 “메뉴판에는 분명 생삼겹살 1인분에 130g이라고 되어 있어 3인분이면 390g은 돼야 하는데 고기양을 너무 적게 주더라”고 제보했다.

A씨는 “재차 물어도 종업원과 업주가 ‘3인분이 맞다’고 우겨 주방 저울에 달아보니 고기 4점이 담긴 접시 포함 640g 있었다. 그제야 당황한 주인이 ‘고기 한점 더 드릴께요’하더라. 양을 속이면 되느냐고 따지다 먹지도 않고 나왔다”고 흥분했다.

이에 따라 청도군청 담당 부서에서 해당 업소를 확인한 결과 이 업소의 접시 무게는 321g으로 A씨가 제보한 총 640g∼321g을 빼면 319g으로 3인분 390g에 71g(18.2%)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도군청 관계자는 “현행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은 가격표에 표시한 중량보다 20% 미만을 부족하게 공급했을 때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준수사항과 친절 교육을 실시해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재미나리 단지 등 행락객이 많은 지역의 대형음식점 중에 업주는 대도시에 살면서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업소에서 지역 이미지를 흐리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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