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공원 앞 소녀상 잇단 훼손…공공조형물 지정 조례 공표돼
위원회 개최 등 6개월 소요될 듯

▲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앞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서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 2.28공원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소유권이 조만간 대구시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지만 정식 지정까지는 아직 남은 절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은 중구 2.28공원 앞과 남구 대구여상 내 소공원에 각각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대구여상에 설치된 소녀상은 학교 내부에 위치, 외부인의 통제가 이뤄지는 등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반면 2.28공원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인도에 설치 돼 있어 잊을만하면 수난을 겪어왔다.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중부경찰서로 소녀상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녀상 이마에 펜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산’, ‘山’ 등 낙서가 발견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한 중학생이 소녀상을 훼손해 시민단체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뒤 이후 고소를 취소했다.

지난 2017년 10월 한 남성이 소녀상에 입맞춤하려는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와 빈축을 샀다.

이처럼 소녀상이 수난을 겪으면서 공공조형물로 지정, 행정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시에 공공조형물 지정을 신청한다고 발표했다.

강민구 시의원도 조례 개정을 통해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달 공표됐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 지정까지는 아직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우선 시는 시 소유 재산이 돼야 공공조형물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기부채납 형태로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유권이 시로 넘어오더라도 공공조형물 심의 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공공조형물 지정이 가능하다.

결국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밟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조형물 지정을 위해서는 소유권을 시로 넘기는 것이 우선이다”며 “조만간 내부 논의를 통해 기부채납 등 어떤 형태로 소유권을 넘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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