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무죄 주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후 대구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경북일보 DB.
검찰이 이완영(61)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에 대해 또 다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9일 오후 3시 열린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법 제1형사부(임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2억4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이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당시 김명석 성주군의원을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명석 군의원에게 2억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액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의원이 2억4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24만 원을 선고했다. 

이완영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2억48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김명석 군의원의 진술만 있을 뿐 차용증 등 증거가 없고, 돈을 줬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완영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재판에 선 점 국민과 지역 유권자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오로지 나라 부강과 국민만 바라보며 청춘과 인생을 바쳤다”며 “온갖 술수를 쓰는 정치꾼의 길을 걷지 않은 내가 검찰 기소 이후 2년 동안 죄인취급 불이익을 받으며 가혹한 시련의 기간을 보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무려 4년 전인 2012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공격했지만, 저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당선됐다”며 “이완영 낙천과 낙선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양심과 신앙으로서 국민과 지역 유권자의 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재판장께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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