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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규 문학평론가
폐기물처리업소가 수집 보관한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 악취와 가스 등으로 주변 대기를 오염시키는 사고가 산업화 이후 그동안 종종 있었다.

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는 달리 독성이 강한 특정유해물질이 적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기오염은 물론 장기간 야적 방치했을 때 빗물 등에 의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보관상 부주의로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 장기간 보관을 하지 않는 것이 환경오염방지에 좋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소들이 수집운반 해 온 폐기물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하고 야적 장기간 보관한 경우가 있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운반한 폐기물을 보관해야 할 장소,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해야 할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보관량을 초과하거나 기간을 경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업체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할 때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보관량을 초과 수집 보관기간 내 처리를 하지 않고 적정시설이 아닌 상태에 보관을 하고 있는 점과 폐기물의 특성이다. 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는 달리 휘발성물질들이 많아 화재에 노출이 심할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되면 자체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진전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도 쉽지 않다.

수집 보관한 폐기물이 화재로 소각이 됐을 경우 업체는 처리비용을 드리지 않고 처리한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보험에 들어 있을 시는 보험금까지 챙기게 된다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업체가 방화 또는 실화가 아닌 자연발아 또는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화재에 대한 책임이 보관관리소홀 정도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 그 때문에 화재노출을 방치할 수도 있다.

비양심적인 폐기물처리업체에선 그 점을 노려 수집 운반 보관한 폐기물을 야적상태에서 고의로 장기 보관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도 수집 운반한 폐기물을 장기간 야적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되 처리 기간도 짧게 정하여 수집운반 즉시 또는 최단기간에 소각 또는 매립 처리토록 하여 많은 양이 장기간 보관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장기보관이 필요할 땐 특별 보관시설을 갖춰 보관량과 보관 기간을 정하여 감독기관에 신고 보관토록 하되 어떤 경우도 많은 양의 폐기물을 장기간 야적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보관 처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폐기물이 일시에 화재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폐기물은 특정유해물질 등이 다수 포함 유독성이 강해 화재 시 주변 대기 질 악화로 이어져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 수집운반은 물론 보관 처리에 업체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되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에서도 보다 철저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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