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21일부터 무기한 시행

연도별 명태 어확량 표.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앞으로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돼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명태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란 명태 완전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종자 어린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자원 회복활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수부·지자체·학계 간 공동으로 명태 산란·회유경로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연안 해역(21.49㎢)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 및 자연방류 추진해왔다.

특히 2015년 인공·부화시켜 기른 어미로부터 수정란 12만 개를 확보해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 기술개발 성공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 생선으로서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라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 모니터링 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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