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청은 발명체험교육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47억 6000만 원 지원과 체험·심화형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경북교육청은 발명체험교육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 제공과 시설 재단장, 교육기자재 구입비용 등 91억 원을 대응투자 한다.
또 양 기관은 발명체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조례 또는 운영 규정 제정, 교육운영 방향, 조직 구성 등을 상호 협의해 추진한다.
창의·융합형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발명체험교육관은 학생들이 로봇, 코딩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직접 만들어보고, 원리를 체득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제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