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서류 조작 등 의혹

채용비리 등 갖가지 의혹을 받아왔던 대구 지역 유명 교육재단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A교육재단의 비리 의혹과 관련, 관련자 6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시 교육청은 A재단과 재단 소속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 결과 이 재단 소속 B고교는 지난 2013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서면평가에 탈락돼야 할 5명의 순위를 조작, 최종 합격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C중학교는 사설아이스하키 클럽에서 이사장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를 지난 2015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대상자로 내정, 채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A재단은 지난 2012학년도 제3·4회 국어과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10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지난 2015학년도도 제1회 수학과·화학과 채용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6명 전원이 합격하지 못했다.

감사 결과 공고문과 다르게 전형과정을 실시, 무더기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문에는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내외)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고 명시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2013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정규교사 18명, 기간제교사 5명 채용 시 이사장이 직접 수업 실연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다.

이사장 참석은 자체 규정을 위반해 전형과정을 실시한 것으로 스스로 정한 원칙도 어겼다.

이와 함께 지난 2013학년도 C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 관련 서류에 채점 기준을 1회 변경해 한 번만 채점한 것으로 서류가 보관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업체선정에 참여한 위원들은 2회 채점했다고 진술했으며 물품선정위원회를 한 이후에 평가 기준 변경 결재를 받는 등 서류 조작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전 행정실장에게 5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100만 원에 매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도 제기됐다.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등은 대가성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이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총체적 부정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시 교육청은 재단 관계자 6명을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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