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체육계 성폭력 2차 피해 보호법' 대표 발의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6일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12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한 내일티켓 입법행사인 ‘Make a Change’를 통해 2개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충북의 청년들이 직접 만든 법이 통과된다면 조재범 등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근 대한체육회 소속 대한유도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출신 초·중·고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출하며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직접적인 성폭력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관계기관, 인터넷, 직장,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개인 신상 공개,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에 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낮은 법정형량으로 인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형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전화번호, 소속 등 개인의 신상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2차 가해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만큼, 국회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