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사기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식의 글을 올린 뒤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는 수법으로 총 147명의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로 가로챈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는 반드시 안전거래 사이트나 직거래를 이용해야 한다”며 “거래 전 상대방의 계좌·휴대전화번호를 ‘사이버캅’ 앱 등 사기 예방 사이트에서 신고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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