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양자협의…2월부터 시행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물량의 100%→150% 상향해 연도별 증량

지난해 7월 잠정조치에 들어갔던 ‘EU 철강 세이프가드’최종조치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기존 수출물량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리쉘에서 지난 4일 EU집행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최종조치에 대해 양자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최종조치계획은 지난해 7월 내려졌던 잠정조치와 비교할 때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저율관세할당물량)’기조는 유지키로 했다.

이중 스테인리스 후판·레일/궤조·냉연강재 등 3품목이 추가돼 전체 28개 조사품목중 26개 품목이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적용기간은 잠정조치 포함 3년이다.

특히 쿼터량에 있어서 잠정조치에서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에서 105%로 상향됐으며, 이후 연도별 5%씩 증량토록 돼 있어 올 7월부터 약 110%, 내년 7월부터 약 116%의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쿼터는 각 품목별 주요국(수입점유율 5% 이상)에는 각국별 쿼터(연단위로 운영), 기타국은 글로벌 쿼터(분기별 운영)를 배분키로 했으며, 열연강판은 전량 글로벌 쿼터를 적용한다.

한국의 경우 냉연·도금·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 대해 국별 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양자협의에서 이같은 EU 최종조치에 대해 △여러 품목을 대분류로 묶어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및 수입증가·심각한 피해 등 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 미충족 등의 부분에서 WTO협정에 불합치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또 국내 업계에서 제기한 △자동차·가전 분야 등 대 EU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조치기간 혼선·쿼터운영방식 등 WTO통보문 상 모호한 사항에 대한 명확화 △사후적 품목예외 절차 도입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가졌다.

이와 관련 EU측은 “기존 무역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으며, 이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향후 검토를 통해 쿼터로 인해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WTO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 따른 보상 규모 및 방식에 대해 논의한 뒤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WTO규정상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는 조만간 열릴 EU회원국 표결에서 채택되면 오는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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