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제정해 포렌식 조사 등 원칙 명문화…설 前 정상활동 재개
뇌물·기밀누설·채용비리·성추문 등 중대비리에 집중…"공직사회 위축 방지"
조국 "감찰반 심기일전…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 조국 민정수석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동의서를 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동의서를 들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이 내부 규정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정상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우선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매뉴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나 자료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아울러 감찰반장이 이 운영규정에 대해 반원들에게 주기적 교육을 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내부 감찰부서를 통해 반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조 수석은 강조했다.

또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02-770-7551)도 운영하고 있다고 조 수석이 보도자료에서 소개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특별감찰반원의 활동이 과도하게 이뤄지며 공직사회에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신 조 수석은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한 데 이어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검증했다.

현재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설 전에는 감찰반이 다시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민정수석실은 설명했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 감찰 과정에서 어떤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며 “사태 발생 후에도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 감찰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 구성된 감찰반이 심기일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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