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가 2년여 동안 3억여원 횡령…회계법인 감사 통해 드러나
주민들, 공범 의심...철저한 조사 요구
국토부에 신고, 검찰에 진정서 제출

관리비 횡령.jpg
▲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 억 원대의 관리비 횡령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남구 효곡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리 회계 업무를 보던 A(여)씨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월 납부된 관리비 중 일부인 총 3억1000여만 원의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10월께 진행된 입주자 대표 회의 중 ‘2017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에서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 거절’을 제시하면서 알려졌다.

회계 감사 ‘의견 거절’은 공동주택 등 대해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을 때 내려진다.

즉 적정 또는 부적정하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표명하는 의견이 의견 거절이다.

이에 따라 B 관리소장이 확인해 본 결과 3억 1000여만 원을 경리주임 A씨가 사채 빚 등을 갚기 위해 관리비 예치금, 시설 이용료 등을 횡령했다고 인정했다는 것.

하지만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관리비의 경우 매월 경리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관리소장 등의 확인과 도장을 받아야 결재를 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정확한 횡령 규모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사법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공범 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횡령한 금액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고, 이달 초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철저한 조사와 공범 여부, 그리고 방조 행위가 확인되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