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지만 아쉬웠던 한 해가 가고 희망을 품은 새해가 시작될 때면 우리 모두는 각자 새로움에 대한 설렘으로 평소와는 다른 마음을 갖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한다. 특히 올해는 재물의 상징인 황색과 복의 상징인 돼지가 합쳐진 황금돼지띠의 해인 기해년이라고 하니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 단체, 국가 모두 다른 해보다 더욱 활기차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한 해인 것 같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잦아드는 지금 최고의 화두는 서민경제이다. 최근 어느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올 한해 국민이 최고 바라는 것이 ‘민생 안정, 경제 활력’이라고 하니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무엇보다 잘 설명해 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세제를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 켠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승용차요일제 참여’가 그것이다. 흔히 말하듯 세금도 미리 알고 잘만 대처하면 얼마든지 돈이 될 수 있는 세(稅)테크 방법이 있는 것이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1994년에 도입한 제도로써,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이용하기에도 아주 편리하게 돼 있다. 만약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라면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구·군에서 연납고지서를 발송해 주며,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라면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 go.kr), 위택스(wetax.go.kr) 등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다음으로 연초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동차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승용차요일제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심내 교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승용자동차 소유자가 월~금요일 중 하루를 지정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승용자동차요일제 참여 시 차량 소유자는 연간 자동차세의 5%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구·군 교통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carfree.daegu.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간 운휴일 중 5회 이상 위반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미리미리 꼼꼼히 따져 보고 최대한의 혜택을 보며 납부하는 것이 세(稅)테크이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 지난해 보다 나은 올해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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