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새롭게 발간했다.
영주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령·제도, 신규시책 등을 모아 소개하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내 책자를 새롭게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책자는 분야별로 영주시의 달라지는 주요제도 21건과 중앙부처의 달라지는 제도 60여 건을 금융 재정 조세, 교육, 여성 육아 보육, 보건 사회복지 등 10개 분야로 나눠 세부 내용을 담았다.

특히 안내 책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영주시의 시책이 담겨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남성 육아휴직 상한액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등 중앙부처의 10개 분야 60여건의 달라지는 법령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발간한 안내 책자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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