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맞섰다.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 부담할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만 협의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을 개선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여기에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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