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징계무효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마초’, ‘토사구팽’, ‘후안무치’, ‘홍 최고존엄 독재당’, ‘공산당’ 등의 표현으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가 2017년 12월26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이 징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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