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가

▲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18~19일 제주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가한 자리에서다.

민간공원 특례제도 등에 의한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개발관련 문제는 전국 시·도 모두에 관련이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전국적으로 난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및 환경 훼손, 공원시설인 도로 및 산책로 단절로 다수 국민의 생활환경이 악화하고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공원 실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고,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는데도 중앙정부의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권 시장은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원일몰제 및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 이에 대한 경정을 위해 전체시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시장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땅을 매입하는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고 민간업자는 예치금만 걸어놓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고 시간적 제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공원용지 보상비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기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더라도 별도 한도로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속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공원 실효 시 잔여 공원은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법적기준 충족이 불가하므로 해당 잔여 공원에 한해 법적기준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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