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는 태도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학대한 태권도학원 관장과 사범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씨(37)와 사범 B씨(31)에겍 벌금 25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경북 경산에서 태권도학원의 사범을 맡은 B씨는 지난해 3월 21일 도복을 입고 오지 않은 C군(11) 훈계를 했으나, 버릇없이 대답했다는 이유로 길이 70㎝짜리 플라스틱 막대로 C군의 발바닥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관장 A씨도 울고 있던 C군을 관장실로 데려가 플라스틱 막대로 손을 4차례 때린 뒤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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