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요령 안내

2차사고 행동요령 포스터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안전 조치 후 대피가 아닌 먼저 대피 후 안전조치 순서 꼭 기억하세요.”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전체 2차 사고 중 절반 이상이 겨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28건 중 57%인 16건이 1~3월 사이에 집중됐다.

2차 사고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또한 겨울철에 급등해 지난해 1~3월까지 사망자 58명 중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명으로 35%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27명 중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3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5%로 겨울철 2차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었다.

2차 사고는 선행 사고나 차 고장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 안 또는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해 발생한 사고로 통상 100km/h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치사율 역시 일반사고 9.1%에 비해 약 6배 높은 52.7%에 이른다.

도로공사는 겨울철에 2차 사고가 더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차 사고·고장 시 추운 날씨 때문에 차 안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행동요령을 개선하는 등 2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시 비상등 점등→안전조치→대피→신고 순이었으나, 개선된 순서는 비상등 점등→대피→신고→안전조치 순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행동요령 순서 변경만으로 2차 사고 발생 건수가 75%나 감소했다.

이병웅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장은 “올해는 보험사와 사고정보 공유를 확대해 2차 사고를 더욱 줄일 계획이다”며 “보험사에 사고신고 시 도로공사에 사고 위치, 내용 등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속도로 자동차 고장(사고) 시 ‘우선 대피’ 행동요령에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고속도로 등에서 차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최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현행 도로교통법 제66조)”며 “고장 자동차의 표지 의무를 생략한 교통안전 홍보 현수막, 동영상 등의 홍보는 운전자에게 현행법 위반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일관되지 않은 정보를 운전자에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최근 (고장 차) 삼각대를 설치하다 사망한 사례도 있다”며“법보다는 사람 생명이 우선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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