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는 학생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4년제 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A씨(6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7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22일께 자신이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고 있던 제자 B씨의 남편으로부터 “저희 부부를 잘 부탁 드립니다”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 수표 1장과 자기앞수표 1700만 원 권 등 모두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통과되면 장차 교수 임용을 원하고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금품을 B씨 남편에게 모두 돌려준 점, 사건 이후 교수직 사임 의사를 밝힌 점, 30여 년간 별다른 과오 없이 교직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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