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에 연휴를 즐기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경북일보 DB.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대게와 로브스트 등 해산물을 주문한 뒤 구매대금을 보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6·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 사이 수산물 정보를 제공하는 유명 앱을 통해 파악한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 해산물 판매업자 8명에게 전화를 걸어 대게와 문어, 로브스트, 킹크랩, 박달대게 등 900만 원 상당을 주문한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물건을 확인하는 즉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판매업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사기 범죄로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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