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1일 자전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A(58)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의 한 도로에 정차된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였다.

만약 A씨가 이 같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면허가 취소된다.

지난해 9월 28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후 포항 남구 지역에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이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 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중 보행자 등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한섭 포항남부경찰서장은 “건강 증진과 자가용 대체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교통사고도 늘어나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는 어떤 운전대도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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